안녕하세요~ 민생지원금으로 치킨 사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치킨도 구매 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용 선불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식품에 해당하는 일반 소비 지출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국 치킨집이나 배달 앱에서의 식사비도 사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매출 규모가 큰 치킨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연매출 12억 이하, 전통시장 내 매장 또는 지역화폐 가맹 개인 치킨집이라면 괜찮습니다.
소규모 개인 창업 치킨집이나 **지역 배달 앱을 통한 주문(지역화폐 사용 가능 플랫폼)**은 가능한 반면,
프랜차이즈 직영 치킨집, 대형 유통 채널, 유흥 업소 등은 사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치킨을 드실 때는, 사용처 조건(지역화폐·소규모 매장 여부)을 먼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맛있는 치킨으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유용하게 지원금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가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2025 민생회복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50만원까지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되시죠?정부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습니다!1차 지급: 전 국민에게 1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40만 원2차 지급: 상위 10% 제외, 국민 대부분에게 10만 원 추가지금 바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드립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 2025 민생회복지원금이란? 2025년 정부는 침체된 소비 심리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