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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파비 제가 구매자 입장입니다.20만원 상당의 아이폰 공기계 거래를 예약했는데그 기간동안 돈을
제가 구매자 입장입니다.20만원 상당의 아이폰 공기계 거래를 예약했는데그 기간동안 돈을 못 모아서 판매자분께 돈이 부족해서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판매자분은 그동안 자신의 시간과 돈을 배상해달라고 하며거파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처음 채팅을 나눌 당시, 거파비와 예약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저에게 있는 돈이 1만원 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내드리겠다고 하니 거파비 50%를 받아야 겠다며 9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제가 거래를 예약해두고 돈을 모으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거파비를 낼 만큼인가 싶긴 해서요.제가 거파비를 내면 그걸로 본인 거래의 거파비로 이용한다고하시더라고요.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하루만에 9만원의 돈을 모으는 게어려운 상황입니다.거파비 얘기를 갑자기 하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요..거파비를 내지 않았을 때 판매자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고소를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러지 않는다면 거파비를 내고 싶지 않아서요ㅠ
상품의 내용 설명이나 판매자가 거래 파기 비용이 있다고 언급을 안 했을 때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대화 내용이랑 상품 설명을 캡쳐해서 증거로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