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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있는 자녀의 수능 원서비 공제가 되나요? 이번에 수능 본 고3 아이인데 소득이 알바로 500만원이 넘은거 같아서
연말정산시 소득있는 자녀의 수능 원서비 공제가 되나요? image
이번에 수능 본 고3 아이인데 소득이 알바로 500만원이 넘은거 같아서 인적공제는 안되지만보험료랑 수능원서비는 공제가 되는지요? 대학 등록금 부분은 내년이긴한데 이거 또한 궁금 합니다.아이가 쓴 체크카드 현금은 5월 아이가 종합소득세신고 하면 되는지요?
1. 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 여부
기본공제: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7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알바 소득(근로소득 외의 기타소득 포함)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보험료와 수능 원서비 공제 가능 여부
보험료:
부모가 납부한 자녀 명의의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수능 원서비: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대학 등록금 공제 여부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부모가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장학금 등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4.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현금 사용액의 신고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포함해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자녀가 본인의 소득세 신고 시, 사용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본인의 근로소득 공제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해당 내역을 자신의 공제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드리자면
소득 500만 원 초과 시 부모는 인적공제 불가.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와 수능 원서비는 공제 가능.
대학 등록금도 부모가 납부한 경우 공제 가능.
자녀의 체크카드/현금 사용 내역은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