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 방법 과. 세금 오래전에 국내상장 미국에스엔피 500 etf를 2500주 11000원씩 매입 했는데 지금은
오래전에 국내상장 미국에스엔피 500 etf를 2500주 11000원씩 매입 했는데 지금은 21000원 정도로 100퍼센트 이상 수입이 되었기 손주4명에게에게 각각500주씩을 증여 하려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증여자 에게도 세금 등 납부해야는 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주식 증여 시 증여자(할아버지)에게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 증여는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TF는 주식형 펀드이므로, 특정 펀드의 경우 증여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증여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 국내 주식형 ETF는 대부분 비과세지만, 해외 지수 추종 ETF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가 아닌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증여 자체로 증여자에게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 후 손주가 매도할 경우, 그 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증여 전에 증권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