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으로 인한 첫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서 작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이번에 약식기소로 생애 처음으로 벌금형
초범으로 인한 첫 벌금형 전과기록에 대해서
작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이번에 약식기소로 생애 처음으로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벌금형도 전과기록이고 이로 인해 전과1범 된거라고 하시면서주변에 이 전과기록을 지울 수 없는 방법 없냐고 여러 지인분들께여러차례 질문하였으며 한분께서는약식으로 벌금형 선고받으면 기간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서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그러나 이것은 무죄를 입증할 만한 단서나 서류가 있어야 하면서거기에 유능법률지원자에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은불가능하다고 해서왜 법적인 사태에 연루되면 빚을 내서라도 변호사를 고용하는지도 이제 깨닫게 되면서또 다른 지인분께서는 제가 국가에 관련 된 일(공무원 소방관 경찰관 군인)에 지원하거나 해외 선진국(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 이민 갈 마음 없으면 벌금형 1범전과는 사회생활 시 지장없다고 하시던데위 지인분들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태중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하여 타인이 이에 대한 전과기록을 열람할수 있거나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등에서는 공공기관 취업등 여러가지 사유로 신원조회를 할수 있고 전과기록을 확인할수 있으나 이외에 전과기록이 있다고하여 사회생활에 심히 불편할 정도로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