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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욕설 징계 방법 및 수위 4월28일 하급자 직원이 눈이 아프다며 휴무를 요청함 이에 사실 진위여부를
4월28일 하급자 직원이 눈이 아프다며 휴무를 요청함 이에 사실 진위여부를 위해 병원예약을 한것인지 문의함 이에 직원이 관리자들이있는 톡방에서 욕설 후 전화로 몇분간 폭행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문제점 - 병원예약을 한것인지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의한것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직원이 이전달 국제결혼준비의 이유로 관리자3명으로 돌아가는 상황에 11일간 휴무를 무리하게 가버리며 근로기준법 52시간 초과를 월등히 하였고. 거기에 실제로 혼인관계를 위한 법적절차라고했으나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며 놀고있다는것을 점장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었음심지어 혼인신고도 이미 작년에 되어있었다고함해결방법 문의 - 위에사항들이 직장내괴롭힘으로 가능한여부, 욕설한부분에 대해 모욕죄 가능여부와 보통 처리방법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