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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워홀 안녕하세요 호주 워홀 생각 중인 남성 입니다 제가 창피하지만 성범죄로
안녕하세요 호주 워홀 생각 중인 남성 입니다 제가 창피하지만 성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 이 있습니다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종료 되었고 워홀 서류 비자를 알아보니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거의 워홀 승인 자체가 불가능 하다 알고 있습니다제가 오늘 경찰청 홈페이지 에 들어가 해외 입국체류용 범죄증명서를 발급하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제가 집행유예가 종료되어 그런가요? 하지만 수사 자료표로 조회를 하니 거기에는 집행유예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한 형 실효  포함 또는 형 실표 불포함 선택 사항이 있어불포함으로 뽑으면 나오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워홀이 불가능 할까요? 사실 자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타국에서 제 범죄를알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집행유예가 종료되었더라도 전과 기록은 수사자료표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입국체류용 범죄경력증명서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해당 서류 기준으로는 범죄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심사 시,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심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진술이 발각될 경우 비자 취소 및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