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사기신고에 대해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피고소대상 : 고객 B사건 경위: 중고나라에서 해외 키덜트 제품 판매 중 동일 상품을 여러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송장 번호를 혼동하여 구매자 B에게 잘못된 배송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같은날 똑같은 제품을 동일한 배송방식(해외배송)으로 구매한 고객(이하 A)의 운송내용을 B의 것이라 착각하고 B의 물건을 배송이 누락된채로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A는 문제없이 배송완료했습니다). 2주정도 지나도 운송장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자 B는 사기 아니냐며 기망당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제 인지 즉시 100% 환불과 항공배송을 통한 신속 재발송을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돈은 괜찮습니다"라며 피해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모든 배상 제안을 거부하고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재차 사과하며 물품값을 공짜로 보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했지만 무응답으로 신고를 취하하지 않았습니다.수사 결과: 2025년 6월 1일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해당 물품도 5월 16일 정상 발송 완료되어 사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핵심 증거: 상대방이 "돈은 괜찮다"며 피해 부인 후에도 신고를 강행한 대화 내역, 무혐의 불송치 판결서, 실제 물품 발송 증빙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상담 내용: 상대방의 악의적 허위신고에 대한 무고죄 고발 가능성, 중고나라 이용정지로 인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 방안,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의 효과적 진행 전략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