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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부동산 사고 팔때 갑자기 궁금해서요.정부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취득세나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갑자기 궁금해서요.정부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팔때 취득세나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 취득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9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처분(양도)할 때 → 양도소득세(=법인세·소득세) 비과세
법인세법 제2조제3항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 아님
공공기관·정부출자 공기업(LH·도로공사 등)
별도 법인격을 가진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국가가 아니라 일반 법인 취급.
취득세·법인세·양도세 과세 대상
국가 의제로 보지 않는 특수법인(학교법인, 공익재단 등)
추가 감면 규정이 없으면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다
외국 정부의 국내 부동산 취득
우리 정부 소유 부동산에 과세하는 해당 외국 정부에 한해 상호주의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