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민사소송 안건 본인 판매자아이폰 93만원, 판매글에 핸드폰 판매글에 하자 없음을 작성바로 거래
본인 판매자아이폰 93만원, 판매글에 핸드폰 판매글에 하자 없음을 작성바로 거래 조건으로 5만원 차감을 원하는 구매자에게 연락옴사진 10장 확인 후 대화에서도 하자없음을 확인시켜줌입금 확인 후 택배 배송을 원하여 지정 주소로 택배보내줌상태확인하다 카메라부근에 생활기스 발견했다며 금액조정을 해달라는 (3만원 삭감) 연락과 동시에 사전에 결함이 없다고 이야기했기때문에 3만원 조정이나 반품을 해주지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옴이미 5만원을 삭감해드렸고 기계결함이나 생활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음을 판단하여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반말에 막말하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 좋게 풀자며 흥분상태를 추스리기위해 본인도 몰랐던 사실이며 판매글 사진상 스크래치를 발견하고 택배보내다가 보호필름을 떼고 보내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으니 죄송하다고 말하고 3만원차감인지 환불인지 선택하라며 다시 연락했지만 연락을 무시하고 당근측 분쟁조정사안을 보낸 상태이럴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며승소 가능성 여부 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구매자 측 매우 낮음 - 개인의 견해입니다.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 중대한 하자에 한정하여 적용
2. 판례 경향 중고거래 관련 판례들을 보면:
"하자 없음" 표시는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존재 의미로 해석
사진 공개를 통한 선의의 거래 시도 시 면책 효과
예상 소송비용: 인지대 + 변호사비 최소 50만원~
5. 권고사항 당근마켓 분쟁조정에서 현 제안(3만원 차감 또는 환불 선택권) 유지하며 종료하시길 권합니다. 실제 소송 진행 시 판매자 측 승소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