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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가출 안녕하세요 26세에 자녀 1명을 둔 엄마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안녕하세요 26세에 자녀 1명을 둔 엄마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엄마 문제인데요 엄마를 데리고 원룸 얻어서 엄마를 가출 시켜 줄려고 합니다. 제가 가출을 도와주려는 이유는 더이상 엄마의 힘든 모습이 싫어 도와주려고 하는것입니다 그이유는1번째 아빠의 외도가 많았습니다 아빠가 상대방과 합의하에 찍은 영상을 초등학교때 봤고 눈으로 목격도 했습니다. 아빠의외도가 제가 생각하기론 3번이 넘습니다. 증인들도 있고요증거는 없지만요 최근에도 불륜 행각을 대놓고 하길래 한번 싸운적도 있습니다. 아빠는 아니라고 했지만 직원들이 다봤고요2번째는 아빠가 욕을 너무 하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랑 욕하는건 기본 저한테도 욕하고 화만나면 엄마한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심한말을 합니다(나가서 몸이나 팔고 오라는둥) 저희엄마는 아빠때문에 한번도 혼자 나간적도 없고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3번째는 엄마를 자기 앞에 없으면 불안해 하고 못나가게 합니다 저랑 치킨 먹으러 나간다고 하면 욕하도 난리나요.3번째는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아빠 명의로 하십니다. 근데 아빠가 사업을 말아먹은 적이 너무 나도 많아요 그래서 도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선 장사도 안되는데 계속 장사를 하시려고 애를 씁니다엄마가 손이 아파 수술을 해서 회복도 안됐는데도 계속 부려먹습니다아빠는 자신이 아프면 가게 문을 닫지만 엄마가 아프면 쉬질 않습니다 뭐가 아프냐면서요 4번째는 돈 문제 가지고 많이 싸웠습니다 맨날 쓸데 없는 거 사서 한달에 가게 식품 사는거 제외하고 500이 나오는데 돈을 안주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여기저기 대출을 해서 갚죠 아빠 이사실을 알면서도 안주십니다 저희 남편한테 돈을 6천 500정도 빌리셨는데 1500만원 갚고 안주십니다 4년이 넘었어여 그리고 아빠가 숨겨둔 돈이 많으십니다 엄마한테 다른사람한테 빌렸다고 거짓말 쳐서 이자 한달에 36만원씩 받아먹고 그돈을 모은것도 있으십니다 꽤 많으십니다 근데 아버지는 돈도 안주시고 계속 엄마만 힘들게 하십니다 더많지만은 쓰기가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혹시라도 엄마가 도망간다면아빠가 가출신고 해서 위치 알수 있나요? 엄마는 이혼을 안하시려고 하시거든요. 집이 있는데 그집이 저희이모부랑 공동명의 이십니다 근데 그 집 살때 저희엄마가 이가 다 빠지면서 모으신 돈으로 산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안했고요. 다른여자한테 남한테는 돈 잘쓰십니다. 근데 명의도 안해주시고 계속 이러고 살아서 엄마가 억울해 하십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 해줄때까지 이혼 안하실거랍니다. 제가 궁금한거아빠가 가출신고 하면 엄마 위치를 알수 있나요?집 문제는 명의를 어케 하면 좋을까요?남편 돈은 어케 받을 수 있을까요?
1. 가출신고 하면 위치 알 수 있나요?
성인(만 18세 이상)은 가출신고를 해도 경찰이 강제로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실종으로 처리되지만, 성인은 본인의 자유 의사로 거주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도 가정불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경찰이 상담 권유나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집 명의 문제
지금 집이 이모부와 공동명의이고, 엄마가 사실상 돈을 대셨다면 법적으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빠 명의가 포함돼 있다면,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엄마가 당장 명의 이전을 요구하기보단, 나중에라도 이혼 절차에서 엄마 기여분 입증 자료(저축 기록, 통장, 증언)를 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3. 남편 분 돈(채무 문제)
아빠가 남편 분께 빌린 돈은 차용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 같은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서, 지금부터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두셔야 해요.
정리.
가출신고로 성인 위치 추적은 안 된다 → 엄마가 원룸 얻어 나가셔도 강제로 데려오지 못해요.
집 명의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분 주장 가능. 지금은 자료(엄마가 돈 모아 집 산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남편 돈은 증거(차용증·계좌내역)가 있다면 민사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