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시 p2p 해외거래소 코인 거래 이혼시 재산분할시 p2p를 이용한 해외거래소를 통해콜드월렛에 코인을 넣어두고 이 금액이
이혼시 재산분할시 p2p를 이용한 해외거래소를 통해콜드월렛에 코인을 넣어두고 이 금액이 3-4억 정도 되는경우재산분할 대상이 잡힐까요? 아니면 해외거래소 이용 및 콜드월렛으로 추정불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이혼재산분할.가상화폐.콜드월렛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가상화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해외거래소나 콜드월렛에 보관되어 있더라도 소유자가 인정되고, 실제 존재와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은닉 여부를 떠나 분할 재산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이 그 존재를 알 수 없거나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실무상 재산분할대상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4. 결국, 사실조회·거래내역 제출명령·재산명시신청 등 절차를 통해 추적해야 하며 가치와 소유자를 밝히지 못하면 불리한 재산분할 판단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빗썸 정도만 밝혀지고, 해외거래소 이용하면 금융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자금이동을 잘 소명해야 어느정도 분할대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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