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부모 초청비자 서류 다문화가정 3인가정입니다 24년도 근무가없습니다. (11월,12월 근무하고 25년 7월1일부터 육아유직이며 현재
다문화가정 3인가정입니다 24년도 근무가없습니다. (11월,12월 근무하고 25년 7월1일부터 육아유직이며 현재 육아 휴직급여 받는중입니다)25년도 1월부터 7월1일부터 육아휴직후 8월부터 휴직급여 받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와이프 장모님 초청시 f-1 자녀양육지원 초청예정입니다. 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이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24년도 11월 12월 만 있습니다)한국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습니다ㅡ 초청시 대처할수 있는 서류 알려주세요. 24년도 소득관련이 잡히지않기에 대처힐수있는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F-1 부모 초청비자 서류 준비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비자 관련해서 직접 준비해본 적이 있는데, 상황이 비슷해서 조언 드려요.
말씀하신 F-1 자녀양육지원 사증은 보통 초청자의 소득·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2024년에 소득금액증명원이 거의 없는 경우, 다른 자료로 보완이 가능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이어도 원 소속 회사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중” 명시가 되어도 상관없고, 원래 소속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역서를 제출하면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11~12월분)
비록 2개월치라도 발급 가능한 분은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장모님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기본 서류입니다. 질문자님 가정이 독립세대임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지속적 사회보험 가입 확인)
정리하면, 재직증명서 + 육아휴직급여 내역 + 최근 소득 관련 증빙 + 통장 잔고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m.site.naver.com/1MHL5 정부지원금 개인 및 가구 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