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취업제한 병역법 제76조를 보면 취업 관허업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병역법 제76조를 보면 취업 관허업 임직원 임용 및 채용 제한 이라고 써있는데 그럼 사기업도 취직 못하는건가요?
네, 병역법 제7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법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의 고용주에게도 적용됩니다.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기피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기업에도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 후에 병역기피 사실이 확인되면 해직 대상이 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조치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내 취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