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허와 실용특허가 나라마다 개별인건 알고있는데요만약에 국내에 어떤제품을 실용신안 출원등록을 하고판매는 국내와 미국에서 하는데, (미국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미국에서 어떤사람이 제가 판매하는 제품을 보고 저의 제품을 미국에 실용특허를 등록하려고 하거나 혹은 하면 (그러니까 훔치는게 되겠죠)국내의 실용신안 출원서와 먼저 판매하고 있었던 근거로우선권을 주장해 그 훔친자의 출원을 취하시키고 제가 미국에 실용특허를 낼수 있을까요?한마디로 미국에는 판매량을 보고나서 등록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우선권주장으로 다른 사람이 훔치지 않게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