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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하여 피의자와 합의 예정입니다 제가 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비행기 기내 청소 용역인 피고소인이
제가 비행기에 에어팟을 두고 내렸는데 비행기 기내 청소 용역인 피고소인이 제가 놓고 내린 에어팟을 습득하고 분실물 신고 없이 피고소인의 자택으로 가져갔습니다제가 추후 아이폰 기능인 나의 찾기로 에어팟 위치를 확인하여 직접 찾으러 갔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소인의 집에서 제 에어팟을 포함해 총 8개의 분실된 무선 이어폰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은 그 자리에서 경찰과 경찰서로 이동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제 에어팟은 경찰과 함께 피고소인의 자택에 갔을 때 돌려 받은 상태이고 피고소인이 나머지 7개의 무선 이어폰의 주인을 찾았고,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피고소인이 청소 용역이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기내에 놓고 내린 분실물을 훔쳐가고 횟수도 최소 8회로 상습적으로 분실물을 훔쳐갔는데 이 경우에 제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소인의 형량은 어느 정도이고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이 좋을까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