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세대주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머니와 저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고 세대주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29세로 간호사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무직입니다.LH에서 제목 그대로 전세임대 공고를 하고 있어 신청하려는데공고문을 읽어보니 제가 1순위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맞나요?만약 해당되어 대상자 선정이 된다면 새로 계약하는 집의 세대주는 어머니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이고, 질문자가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며 만 29세라면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공고 조건에서 청년 본인이 세대주로 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공고문 세대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통 계약 시점에 청년 본인 명의로 세대주 전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LH 상담을 통해 세대주 변경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