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육아휴직 가능여부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기가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기가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 등본상에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배우자와 아기가 있는 해외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박스입니다.
AI 자동답변에 주의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안내드릴게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국제결혼 및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과 주의사항 참고해주세요.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이면 가능하며, 해외 거주 아동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의 핵심 요건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양육 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출생증명서, 출입국기록 등)
해외 체류 중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사적인 여행,
이민 준비 등의 이유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결혼 상황,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와의 실제 관계 등을 회사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이를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정리 잘 된 블로그가 있어 공유드릴게요. 참고해보셔도 좋아요! image 2025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 신청 조건, 계산법, 지급액, 상한선 총정리 - knowledgebox.co.kr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일을 쉬는 동안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자녀 양육과 가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최신 신청 자격과 신청 절차, 지급 기준, 혜택까지 모두 정리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knowledgebo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