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가능여부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기가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국제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아기가 해외에 거주 중이고 한국에는 들어온 적이 없어서 등본상에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에만 등록되어 있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고 배우자와 아기가 있는 해외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국제결혼 및 해외 거주 가족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이면 가능하며, 해외 거주 아동도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의 핵심 요건은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여부입니다.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없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 ‘양육 사실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출생증명서, 출입국기록 등)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육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사적인 여행,
이민 준비 등의 이유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상황,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와의 실제 관계 등을 회사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또한, 회사가 이를 사유로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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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완벽 가이드 – 신청 조건, 계산법, 지급액, 상한선 총정리 - knowledgebo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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