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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 만약 학교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제가 때렸는데 저보다
만약 학교에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고 때려서 제가 때렸는데 저보다 상대가 더 많이 다치면 그건 쌍방이 되는건가요?(얼굴에 피멍이 든다거나 입술이 터지거나..) 학폭위 넘어가서 생기부에 적히고 빨간줄 그이는건가요? 아님 그냥 서로 사과하고 끝내는건가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내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 폭행은 양쪽 모두에게 폭력 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부당한 폭력을 막기 위한 방어 행위여야 하고, 상대방의 폭력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상대방보다 더 많이 다치게 했다면, 법적 관점에서는 **"방어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공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피멍이 들거나 입술이 찢어지는 등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이어질 수 있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더 힘들어집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와 생활기록부
학교 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폭위가 열리고, 학폭위는 사안의 경중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쌍방 폭행으로 판단될 경우, 양쪽 학생 모두에게 학폭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본인도 가해 학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지면 그 사실이 학생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최근에는 4호, 5호 조치도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대입 등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에 따라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형사처벌과 '빨간 줄'
흔히 말하는 **'빨간 줄'**은 전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와 별개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중한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사과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좋은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폭행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학폭위 조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경우 학폭위 조치와 생기부 기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학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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