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핸드폰 사서 베트남 입출국시 세금? 출국시 인천면세점에서 핸드폰 사서 다낭 여행 하고 한국 올건데 입출국시
출국시 인천면세점에서 핸드폰 사서 다낭 여행 하고 한국 올건데 입출국시 베트남에서 또 세금 물어야 되나요? 입국시 한국에 세금신고서 낼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A : 면세점에서 구매한 핸드폰을 가지고 베트남 다낭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베트남 입출국 시 세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 같네요.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트남에서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세관 규정: 베트남은 외국인 관광객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핸드폰 1대를 소지하고 입국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핸드폰은 일반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점: 핸드폰을 여러 대 소지하거나, 미개봉 상태의 상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상업적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에서 한 대를 구매하여 사용하다 돌아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세관 신고서에 핸드폰 구매 내역을 신고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면세 한도: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총액은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 금액 + 해외 구매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80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면세점에서 $1,000짜리 핸드폰을 구매했다면, $800는 면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200에 대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입출국: 개인 사용 목적의 핸드폰 1대에 대해서는 베트남 세관에서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국: 핸드폰 가격이 $8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한국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베트남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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