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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관계 + 물건문제 여러분들 생각은? A = 문신주인B = 본인C = 본인의 지인해두죠.본론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도록
A = 문신주인B = 본인C = 본인의 지인해두죠.본론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A > B 에게문신대해서 강의비용 아예 없던걸로하고 무료 강의해준다고하셨지만그대신에 조건있다고하셨어요.그 조건을 뭐냐면요문신주인님의 물건타투건 . 색깔 . 돼지껍질 등등등 비용 90만원 내면 그때 그냥 무료강의해주신다고했습니다.B씨가 배우고싶어서 돈이 없어서 B > C 에게난 그렇게 위에 말씀하신대로 C에게 설명해드렸으나C씨가 쿨하게 알겠다고하고 그 비용 내가 책임져주겠다고그렇게 이야기끝내고C > B 90만원 건내게줌B > A 90만원 드리고 물건받고 강의 받고있음여.그들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게 뭐냐면요.B씨가 개인사정인해로 3달정도는 한번씩 샵에서 들어가서 강의받고그랬어요.물론 지금까지 보면요 6개월간 2~3번정도 강의받았어요.그런데 여기서A씨가 그런식 할꺼면 걍 물건이나 다시 반납하라고하셨어요.B씨가 반납해드릴테니 환불 다시 해주세요. 이야기했는데A씨가 무료강의해줬으니 환불안해도되잖아 다시 물건반납하라고 강요함B > C 에게위에 말씀하신대로 이야기해드렸더니 C씨가 그렇게할꺼면 반납안해줘도돼그냥 무시하라고하셨는데B > A 에게 죄송드리지만 그렇게 그냥 이유없이 반품해드릴수가없고 환불처리해주셔야 그러면 반납해드리겠다고했는데A씨가 악감정이기때문에 그런지 C주변 + B주변 지인끼리 다 가지고명예훼손 입히고있는 상황이며 이럴때는어떻게해아할까요 신고하는게 더 빠를까요?그리고 저번주인가 저저번주쯤에 우연히 A이랑 B이 식당에서 만났으나A > B에게 몸이 말려나서 욕설하면서 협박도 했습니다.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떤건지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불 없이 물건만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 민사로 환불금액 조율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부정적 소문 퍼뜨리거나 식당에서 욕설·협박한 건 형사 고소 가능하구여
빠르게 해결하려면 증거 확보 → 경찰에 협박·명예훼손 진정 후, 민사로 환불 문제 별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먼저 계약 및 환불 문제
처음 약속이 "90만 원 → 물건 + 무료 강의" 형태였다면, B씨가 돈을 준 건 사실상 물건 구매비 성격입니다.
강의를 몇 번 들었든, A씨가 일방적으로 “물건만 반납해라, 환불은 안 한다”고 하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또는 매매계약 해제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일정 부분 받았고, 물건도 사용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고, 감가상각 후 일부 환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이 안 된 상태에서 물건만 반납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협박 문제 관해서
명예훼손:
사실 여부를 떠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B씨 평판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식당에서 A씨가 B씨에게 욕설과 위협적 언행을 했다면 형법상 협박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박은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며, 목격자나 녹취가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대응을 강제하신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세요
증거 확보
A씨가 한 발언, 문자·메신저·통화녹음, 목격자 진술
지인들에게 퍼진 명예훼손성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로
형사
협박·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경찰 민원(112, 방문) 또는 고소장 제출
민사
환불 문제는 민사소송(소액사건)으로 해결
일부 강의와 물건 사용이 있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용분 차감 환불로 청구
주의
대화·소문 관련해서 B씨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역으로 모욕/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적 절차 외에 대응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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