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및 민 형사상 책임 추궁 안녕하세요! 1인 출자회사이며 (자본금 1억, 비상장회사) 용역업을 이행하는 법인의 등기이사
안녕하세요! 1인 출자회사이며 (자본금 1억, 비상장회사) 용역업을 이행하는 법인의 등기이사 3인 중 한사람으로서 질문합니다.대표이사의 아래 내용의 심각한 해사 행위로 회사의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1.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월 400~500만원2. 유령직원 급여지급( 대표이사 부인 및 장애인 명목 월 470만원)3. 개인 경조사비, 조화, 화환, 회사 무관 협회비용 등 법인 지출 월평균 300만원 가량4. 대표이사 숙소 비용 전반 법인 지출5.유령직원 법인카드 사용6. 영업비 명목으로 법인 공금 유용하여 개인 용도 사용 7. 대표이사 운전 리스 차량 과태료 법인 지출8. 위험물 취급 미허가 상태에서 작업 강요(방사선 관련)9. 회사 업무 태만(일주일에 회사 출근 2~3회 회사 체류시간 주당 1시간 좌우 및 회사밖에서도 회사와 무관한 일로 소일-주로 골프장 출입 및 음주 등)10. 상습 음주 운전(점심식사시에도 소주 1~2병)11. 대표이사에 대한 직원들의 불신임으로 업무지시 이행 안됨상기의 내용은 창사이래 지속되어온 상황으로 인하여 회사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대표이사 월 부정 지출액 약 1,500~ 2,000만원 상당-월 전체 평균 매출액 2억의 10%상당 차지하여 당사의 업종(용역업 )상최대 이익이 매출액의 5~6% 창출 가능치를 초과하는 상태이며, 그간 은행 대출로 버텨왔으나 이미 은행대출액이 회사 전체의 3년 매출 총액만큼 누적되어있는 상황임)직원이 35명이며 직원의 가족까지 포함 경우 100여명의 생계가 달린 중대사안이라 고민을 거듭하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질문 드립니다.1. 대표이사(등기이사 자격 포함) 해임 방법2. 상기 부정행위들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손실 누적 금액 배상 방법3. 대표이사 처벌 방법(예: 노동부, 국세청, 검찰, 경찰 등)4. 대표이사의 상기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등기이사(대표이사 외 2인)의 책임 한계 두서없는 글입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1인 출자회사라면 출자자가 직접 해임 결정을 해야 하며, 해임 등기절차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 및 법률 검토를 거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대표이사의 부정사용 및 불법행위는 횡령,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세무 신고 누락 등으로 노동부, 국세청, 경찰,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4.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등기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책임 범위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내부 규정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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