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안 건 22년1월2일, 그 날도 역시 외도 중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이름을 말해서 이름만 아는 정도.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 다음날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질문은 1.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28년 이면 외도가 있고 6년 후 인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외국에서 공부하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국내 와서도 타지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전업주부로 워킹 커리어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저의 생활비, 아이의 생활비를 이혼 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등록금까지요. 3. 재산은 월급 관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예적금, 펀드, 주식등으로 모아둔 금액 그리고 부동산 서울에 집한채 공동명의,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부동산 1개, 남편이 부모님께 물려받아 서울 아파트1채 지분율 소유하고 있습니다. 각각 물려 받은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남편 월급으로 모은 돈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모두 제가 가져가려면 남편과 합의만 보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저보고 가져가라고 구두 상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4. 현재 남편이 생활비만 저에게 주고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그냥 이혼을 하고 싶기도 한데, 문제는 생활비입니다. 이혼을 하고 지금처럼 똑같은 생활비를 받으며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