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를.. 학교 수행평가에서 사료를 3개 주고 광해군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에 대해
학교 수행평가에서 사료를 3개 주고 광해군에 대한 공통적인 입장에 대해 정리하라고 하는데,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정리한 입장은 '광해군은 대동법 시행에 적극적이었지만 관료층과 방납의 반대로 인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인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ㅠㅠ사료1 광해군은 대동미의 출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혜청을 설치했다. '선혜'란 광해군의 전교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대동법 시행은 이내 벽에 부딫혔다. 양반지주들의 비방이 들끓었고, 방납인의 항의도 계속되었다. 심지어 선혜청이 혁파되었다는 괴소문까지 나돌았다. 지배계층의 반발은 그만큼 거셌다. 광해군은 경기도에서만 대동법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지는 못했다. 신병주 박사"많은 땅을 가진 양반지주들의 부담이 매우 커지는 반면에, 가난한 농민들, 소작농들은 부담이 적어지는 제도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제도가 왜 실시되지 못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정치의 핵심세력이 양반지주였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광해군은 양반지주층에게 부담을 많이 지우고 가난한 농민에게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대동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그러나 광해군의 개혁의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집권층의 이익에 반하는 광해군의 개혁정책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하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광해군으로서는 더욱 실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해군의 유일한 기반은 실천적인 학통의 북인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으로 광해군의 실질적인 조력자가 되었던 인물들이다. 특히 정인홍은 광해군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던 의병장이었다. 정인홍을 비롯한 북인들 중 일부는 정계로 돌아와 광해군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이들이 소위 대북파였다. 사료2 드디어 광해군 때 이르러 지역의 특산물 대신 쌀을 내게 하는 대동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대동'이란 공자가 말하는 이상사회를 말해요. 우리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금 제도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동법은 세금의 기준을 '집집마다'에서 '토지'로 전환한 거에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돈 있는 사람들, 지주가 되기 때문에 결국 땅을 가진 사람만이 세금을 내게 되지요.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시행한 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대동법을 시행하면 백성들이야 좋지만 지주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사또와 방납업자들은 자신들의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사라지니 이 시행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영의정 이원익의 주장대로 경기도 지역에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사료3(장면 속으로 부분만 사료로 인정함)
아래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방납(防納)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자행되던 공납 방법의 한 가지이다.
이이는... 모든 공납을 쌀로 대신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 시행을 건의했다...
광해군 즉위 초에 선혜법(宣惠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제도의 시험적 형태를 실시... 그러나 이것과 대동법을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대동법(대동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대동상정법은 조선 후기에 함경도·강원도·황해도에서 실시되었던 대동법(大同法)... 대동상정법은 현물납을 전세화했다는 점에서 대동법의 일환... 군현별 경작지의 사정에 따라 수취액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대동법과는 차이
<대동상정법(大同詳定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은 토지의 작황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인조 13년... (풍년과 흉년)에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것이 영정법이다...
영정법으로 전세율이 낮아졌지만 농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토지가 없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더 늘어났다. 국가에서 부족한 전세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수료, 운송비, 자연 소모 충당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 잡세를 징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되었다."
<영정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참조>
"양반층은 여전히 징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지주의 결작(결작結作은 논밭에 매기는 세금인 전결田結에 대한 부가세이다. 균역법의 실시로 재정상 부족액이 생기게 되자, 이를 보충시키는 방법의 일환으로 결미結米 또는 결전 등의 명목을 붙여서 전세田稅를 더 거두어들이게 하였다.)을 소작농이 떠맡게 되어 농민의 부담은 다시 결국 가중되었고, 군정의 문란이 다시 나타났다."
<균역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점 참조>
"균역법으로 지방은 감필 과정에서 세원 잠식을 크게 당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 관부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새로운 세원을 찾아야 했다. 그 부담은 또다시 고스란히 군현민에게 돌아갔다."
"균역법은 당시의 군포징수가 실제로는 매정(每丁)단위가 아니고 촌읍(村邑)단위였으므로 실제 혜택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균역법의 성과가 크지 못하였음을 말해준다."
"교활한 속임수를 써서 '양반을 위한 대동법'을 만들었다.
전세의 경우 논은 쌀로, 밭은 콩으로 세금을 내게 하여 실시...
그러나 전세와 달리 논밭의 구분 없이 1결당 쌀 16말을 징수하는 대동법은 매우 불공평한 입법...
대동법은 부자 양반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으며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긴 악법...
대동법은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서 삼정문란의 단초를 제공...
조선을 망하게 한 삼정문란의 원인이 '대동법'...
대동법이 가난한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소작인으로 내몰고 고향을 떠나게 했는지...
기존 역사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은 간과한 채 '대동법이 백성을 위한 조선 최고의 개혁'이라며 '칭송'"
<조선을 망친 대동법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사 / 대동법의 역사적 반전이야기, 저자: 오기수, 보림에스앤피 참조>
"중앙 관료들은 대동법을 일관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대동법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 관료들의 힘이 컸다.
지방 지주층의 반대가 그렇게 격렬하지 않았다. 제도의 변경 과정(대규모로 쌀을 운송, 보존할 능력이 당시에는 없었다.)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가 생겼다.
대동법은 본래 토지에 부여되어야 하는 대동세를 지주가 소작농에게 전가하였고, 여전히 공납은 남아 있었다.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납부가 지속되었다.
대동법 때문에 중앙에서 쓰는 상납미 비중은 늘어나고 이에 비례하여 유치미(지방에서 쓰는 것) 비중은 줄어드니, 재정이 악화된 지방 관아는 부족해진 유치미를 채우기 위해 여기 저기서 잡세를 거두어서 (백성의) 부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인지 정확한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