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고대차 입니다 신호대기중 상대방 후방추돌로 과실 100(상대방):0 이고 차량명의는 저로 되어있지만 집사람이랑
신호대기중 상대방 후방추돌로 과실 100(상대방):0 이고 차량명의는 저로 되어있지만 집사람이랑 보험같이 넣고 집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수리 맡기면 3일 걸린다는데 문제는 집사람직업이 승무원이라 사고대차를 받고 일하러 가면 스케줄상 차수리는 3일만에되도 비행다녀오고하면 7일정도후에나 사고대차한걸 반납할수 있는데 그렇게도 사고대차를 받을수 있나요??? 사고대차 렌트를 하면 차수리완료 시점 이후엔 따로 돈을 내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궁금합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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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일방과실이며 상대 보험사로부터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신 후
사고 대차 반납은 누구나 하실 수 있으며 수리 기간 이후 대차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며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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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