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2024년 7월부터 25년 6월 23일까지 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제가 2024년 7월부터 25년 6월 23일까지 4대보험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2025년 7월1일 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공기업 인턴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 인턴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또한 받을 수 있는거라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이런거를 요청하고 인턴을 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 근무 이상에 충족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요청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퇴사하고 인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eXpert 상담 공인노무사 김학선 입니다.
공기업 인턴 계약기간이 12월까지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회사에서 제출하므로, 알바하셨던 곳에 요청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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