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연인의 이해할 수없는 행동으로 충격을 받은 후 고소장을 제출했고 증거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경찰분께서 처음에 조사하기전에 1년치수사자료보다 많다며 자료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간략하게 50장 자료제출 후 고소인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소인 (전여자친구)은 아무증거도없는 상태에서 혐의를 부인하고있다고 하더군요불송치가 (혐의없음)이 떨어져서 이의신청을 냈으며불송치사유서를 보니 수사관님께서 제대로 고소인진술도 기재하지않으셨고 글자도 오타가 여러투성이었습니다.1 피고인이 혐의부인- 고소인증인들 조사완료- 대질심문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혐의부인=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외출/출장/업무를 보러 간사이 노트북옆에 있던 호텔피트니스카드를 몰래가져가 사용하고 있던자리에 다시 놓아두는등 총60차례 피트니스와 사우나등을 해 고소인에게 400만원의 재산상의 피해가 왔다는 자료첨부제출= 주차비를 고소인의 이름과 회원번호를 이야기하고 30차례 주차요금을 내지않고 240만원치 주차요금이 나와 고소인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온 부분자료첨부제출1부터 - 35까지 사진첨부와 함께 피고소인이 사용한 내역들 첨부검찰로 1부터 35까지 검찰로 제출했습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