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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2023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여행기간 중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2023년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 기간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여행기간 중에 실업인정일이 포함되어 있어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해봤고 해외여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실업인정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저는 구직활동이 말 그대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력서제출,면접등으로 이해했고 출국을 해서 실업인정일에 로밍해서 간 휴대폰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실업급여를 받았어요.그런데 며칠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안내문과 반환금액이 적힌 진술서양식을 우편으로 받았어요.그래서 우편으로 온 연락처로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했으나 법적으로 해외에 있은 기록이 있기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제가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문의까지 했었는데 구직활동에 대한 말씀만 하셨고 실업급여신청으로 인해 처음 교육을 받으러 갔을때도 이중취업, 허위 등록 같은 것만 이야기해줬지 여행시 상황에 대해 설명한 부분은 없었어요.어떻게 구제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황은 이해되나 최종적으로 법 위반이기에 출석하여 그러한 사정을 설명한 뒤 고의성이 없는 것을 인정받고, 반환하는 등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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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