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변경 헙의이혼하면서 친권자 아빠 양육비도 아빠가 합의했고 엄마는 이혼이후,애들본적 없고 양육비준적
헙의이혼하면서 친권자 아빠 양육비도 아빠가 합의했고 엄마는 이혼이후,애들본적 없고 양육비준적 없고 5년지난지금 엄마는 재혼 애기하나 있는상태. 갑자기 친권자변경 이라는 법원문서가 날아왔는데이의신청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무사상담을 해야되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런 법무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수년 전 이혼 시에 아버지 단독 친권과 양육권으로 합의가 되었고, 어머님은 양육이나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突발적인 친권자 변경 신청은 충분히 당황스러우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이익)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사안인데,
이 경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이며, 재혼한 어머니 쪽의 안정성이나 교류 여부도 부족하다면
✅ 이의신청은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가능하면 양육현황, 자녀의 복리, 재혼가정 상황 등도 함께 자료로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꼭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회생·가사 전문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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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통상 20만 원~50만 원 사이의 상담 및 서면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꼭 진행이 필요한지 판단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수록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불리하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