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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 후 조치 사항 2024년 10월 지급명령 결정되었으나 채무자는 무시한 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2024년 10월 지급명령 결정되었으나 채무자는 무시한 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송금한 계좌 압류하였으나 잔금부족으로 이 역시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채무자는 지속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로 연락의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 확인 및 채권압류 및 추심을 다시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원도 이제 그만둔다더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원운영에 대한 문자도 보내면서 채무금은 지급되지 않고 무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원 특성상 교육청이나 별도의 기관에 문의도 가능할지요?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