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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6개월 인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계약직 6개월 장애인 인턴으로 근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제가 6월 9일부터 12월
안녕하세요.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계약직 6개월 장애인 인턴으로 근무하고있는사람입니다.제가 6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일을하는데...혹시 6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일을하고 실업급여를받을수가있나요?
먼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시는군요!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 6개월 계약직 장애인 인턴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조건:
고용보험 가입: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월 9일부터 12월 23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약 6개월 15일(197일)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턴의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일부 조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 활동 방법이나 횟수 등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가입 기간: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사팀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정확한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3.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후 워크넷(Work-Net) 구직 신청: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 신고 확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통지서 (회사에서 발급), 구직 신청 확인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센터 상담 시 장애인임을 밝히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결론:
한국산업단지공단 6개월 계약직 장애인 인턴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사유, 구직 활동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아, 그리고 혹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 후 이직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OOO' (이직 관련 플랫폼 이름) 같은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요즘은 AI가 맞춤형 채용 공고도 추천해주고, 이력서 컨설팅이나 면접 대비 자료도 잘 되어 있어서 꽤 도움이 될 거에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