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차를산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줬고 다음 인수비용이 추가로 있더라하며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차를산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줬고 다음 인수비용이 추가로 있더라하며 돈을 빌려줬었습니다 총30으로 소액이긴합니다만빌린 다음주에 갚기로하였고 이틀마다 미루고미뤄 지금 한달째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변명들을 쓰자면 (퇴사한곳)월급이 월요일이다 주겠다 오늘 오전에주겠다 오후에주겠다코인빼서 주겠다 새벽1시에 환전걸어놨다 사진보내면서 -3000만원이 넘어서 못주겠더라 투잡뛰고있다 그래서 제가 현금있다하지않았냐 가겠다 장소는 편히 정해라 약속잡앗는데 일이 안끝나더라 좀더 걸리겠다해서 몇시간뒤에 보자길래 그러라고했더니 장문으로 미안하다 못만날거같다 시간조금만 더 달라 다룬사람한테 빌려서 이체해주든 이번엔 믿어달라 부탁좀 하자 잠잘시간도 부족하다 이틀마다 (계속빈번하게 다음에 다음날다음날 다음날 오전 등등반복) 계속 약속을 미루길래 제가 믿고준건데 이러면 나도 불편하다했습니다 상대방은 미루는게 아니라고 했었고 연락하기도 짜증나서 이게 뭐하자는건지 이젠 연락도뜸하길래 고소장 넣었습니다처음엔 (갑자기 친해진사이입니다)일하는 복장으로 사진도 찍어보내고 차를가져오고 현금을 뭉터기로 가지고 다니길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빌려준 이후로 카톡을 계속 햇긴햇습니다계좌이체목록 계좌번호 실명까지 알고 대부분의 언제언제갚겠다 미안하다 덕분에 차샀다 등등의 카톡내용은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1-만약 진짜 차를 샀고 돈을 안갚기만한 상황에선 고소장이 취하 되는건가요?(하도한말이 많아서 거짓인지 진짜인지 긴가민가합니다)2-사기죄가 맞을때 다음 어떻게 진행되나요?3-경찰서에서 연락안오면 별게 아닌게 되는건가요?
일단 차구입과 인수를 이유로 두차례 빌려간 돈이 총 30만원이 맞나요?
빌려간 이유에 비해 너무 소액이라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암튼 답변드리면
1. 실제 기망이 없었고 단순히 돈을 못(안)갚은것 뿐이라면 입건되지 않고 종결될겁니다.
2. 기망이 있었다해도 워낙 소액이라 합의만 하면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빌려준 돈 원금에 추가로 좀더 얹어서 부르셔도 됩니다. 만일 합의가 없다면 재판없이 검사선에서 약식 벌금형 정도가 나올겁니다.
3. 입건되지 않든, 무혐의 불송치로 끝나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연락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