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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및 환전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 최초 DM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최초 DM으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후원 목적으로 시그널 사이트 통하여 환전하여 후원을 해주고 다시금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그리고 나서 단체 후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환전 사이트에 다시금 진행을 하였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해지 및 인증 비용 등등 으로 이체를 요구 하여서 하였고, 차후에 비대면 거래 정지로 인해 사업 송금코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대표 번호 개설 요구 등 계좌 거래 내역 생성 으로 인해 시그널 사이트 팀장(원인불상) 에게 계좌를 넘겨주게되었습니다.그렇게 나의 계좌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면서 피해자이자 피의자로 같이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고 해당 건으로 피의자가 되었습니다.해당 인원에 대해 투자 목적이라던지, 대가를 받았는 흔적도 없습니다. 해당 피의건에 대해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해야하는데 자료를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