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택스 리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제 남편은 외국 국적자이며, 현재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중입니다.외국인등록증은
안녕하세요.제 남편은 외국 국적자이며, 현재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중입니다.외국인등록증은 이미 발급받았고, 한국 체류 기간은 한달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처럼 택스 리펀(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최근 남편이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의료비용도 택스 리펀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진료비 영수증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예를 들어 저도 해외에 살고 있는데 내국인이지만 (한국 시민권자임) 한국 체류 기간은 3개월 미만이라 해당된다고 알고 있거든요.#택스리펀 #외국인환급 #재외국민 #결혼비자 #외국인등록증 #스케일링환급 #의료비환급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환급(택스 리펀)은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이는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하므로 관광객과는 다른 체류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택스 리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한국 시민권자로서 단기 체류 시 택스 리펀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부분은, 재외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의 택스 리펀 대상 포함 여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료용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급 대상 의료용역은 미용성형 시술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인 스케일링은 대개 이러한 환급 대상 의료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결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받으신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