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 인보이스 매입증빙 가능 여부문의드립니다 당사(A)는 국내회사 B로부터 USD로 대금지급 받았고B사의 홍콩지사C로 수출로 물건을 보냈습니다.A는
당사(A)는 국내회사 B로부터 USD로 대금지급 받았고B사의 홍콩지사C로 수출로 물건을 보냈습니다.A는 수출신고필증으로 매출신고가 되었는데 B사는 A-B간에 국내거래를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B사에서는 A로 송금한 내역과 A에서 수출한 인보이스로 매입 증빙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고
재화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자로부터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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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