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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부경법 변호사님.. 이거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최근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 회사에서 저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퇴사 전에 고객명부나 영업비밀을 따로 들고 나온 것은 없지만, 제가 담당했던 거래처가 제 회사와 거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전 회사 측에서는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부경법 전문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복합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퇴사 후 유사 업종의 창업이나 이직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며(비공지성), 둘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셋째,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질문자님이 퇴사 전에 해당 거래처와의 전환을 유도했거나, 특정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퇴사 직전에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고객을 사전 유치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배임으로 판단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하나로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라거나 다른 증거들이 확보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질문자님도 거래 경위, 증거자료, 당시 계약 관계, 내부 문서 유출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관해해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